손금불산입된 급여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그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처분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 시기(지급의제)
**원천징수 세액 계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급여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처분 유형(잉여금 처분인지, 법인세 신고·결정에 따른 인정상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를 먼저 확정하고,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맞춰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