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려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핵심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명목의 금액이라도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단순히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기준의 존재와 그 기준에 따른 지급이 비과세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리스크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지급기준 요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 경위, 지급 금액의 성격, 다른 여비와의 중복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