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도 과세제외금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세제외금액이 있는 연금소득자등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확인대상납입액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 과세제외금액은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즉, 과세제외금액은 인출순서상 1순위로 인출되며, 이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은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4호).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