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협의의 종류와 대상 농지의 성격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허가·신고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협의 시점과 대상 지역의 지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