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 다만, 그 인정상여 소득이 이미 대표자의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표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가산세만 징수됩니다.
원칙: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 징수
예외: 법인에는 가산세만, 대표자에게는 세액 징수
대표자에게 직접 징수될 수 있는 경우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먼저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에게 이미 반영되었거나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법인에는 가산세만 남고 대표자에게 세액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