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 명단에 올리거나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상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가족 구성원의 실제 근무 여부, 사업장 형태, 급여 수준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은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