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증빙 없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체 증빙이나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 특례
정리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재활용폐자원 등 특례처럼 법에서 정한 대체 요건과 증빙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간 거래나 단순 영수증 거래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나요?
11월 12일 퇴원인데 산재와 신경종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샘플 수입 시 부대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우리 사업장 소속 사업소득자인 디자이너가 회사 이름으로 타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