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증빙 없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체 증빙이나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 특례
정리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재활용폐자원 등 특례처럼 법에서 정한 대체 요건과 증빙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간 거래나 단순 영수증 거래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