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계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해약으로 인해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날이 각각 귀속시기가 됩니다. 또한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원천징수시기와 수입시기가 달라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전자단기사채·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중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기일 전 상환 시 그 상환일)이지만 원천징수시기는 할인매출하는 날로 봅니다. 그 밖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CMA 계좌라도 단순 이자 지급 외에 원본전입 특약, 해약, 계약기간 연장, 정기예금연결 구조, 또는 할인매출일 원천징수 선택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귀속시기나 원천징수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 약관과 이자 지급·전입 방식, 원천징수 선택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