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통근이 곤란해져 스스로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대분류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소분류 04(가족·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즉 11-04(1104)로 처리됩니다.
이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위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드만 맞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통근 곤란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재직증명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마다 안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한 경우의 이직확인서 코드는 11-04(1104)이며, 이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는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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