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은 고용보험법상 수급기간 연기 사유 중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기간 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연기 신청을 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은 수급기간 내에 해야 하고,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확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산재 요양 중이면 별도 간주 규정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피보험자도 준용
해외 발령의 사유, 동거 목적 여부, 신청 시점, 수급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령 내용과 현재 수급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