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무조사(국세)는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뉘며,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사전통지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무조사는 세목·과세기간·혐의 내용에 따라 조사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사유, 부분조사 여부, 연기·중지 가능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