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2022.1.1. 기준 220만원 이상)이 된 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됩니다.
자격취득일은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8일(또는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작일이 됩니다.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8일 미만이었더라도,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해당 월 말일까지의 기간이 8일 미만이어도 그 기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고 다음 달에도 220만원 이상이면 근로시작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고, 현장별 8일 미만이어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으로 1개월 8일(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취득 대상이 됩니다.
1개월 판단은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은 근로시작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그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격취득 신고는 사업장 신고기한(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과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근로시작일, 월별 근로일수·근로시간, 월 소득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취득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