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 기본이지만,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특정 상대방을 선정해 계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연 4,000만원 계약이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 목적물의 종류와 추정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 4,000만원 계약이라고 해도, 물품·용역 계약이라면 일반 기준으로는 2,000만원 이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바로 수의계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특허·독점 기술,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 재공고 유찰, 긴급 재난 대응 등 금액 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방식과 견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 4,0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계약 종류(물품·용역/공사), 추정가격, 상대방 자격, 금액 외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