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로가 안내되어 있으나, 등록 말소 신청 자체의 온라인 접수 창구가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처리 방법은 관할 지자체 또는 렌트홈 운영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