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그 활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물건)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라도, 계속·반복적인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일시적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매 방식과 규모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