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계속근무자가 퇴사 시점에 일괄 불입한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8.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합니다.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미리 불입한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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