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수는 2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례(전년도 6/25 취득, 당기 1/10 간주공급)를 과세기간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일 기준
간주공급일 기준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과세표준 계산식
일부 면세사업 사용 시
요약하면, 간주공급일이 당기 1/10이어도 과세기간 수는 2기로 계산되고,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0.5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는 취득가액과, 일부 면세 사용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