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가 원칙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낼 핵심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부양가족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유형별 증명서류) + 장애인 공제가 있으면 장애인증명서이며, 부양가족 변동이 없으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