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1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을 함께 소유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사용하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별지 제30호서식)과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별지 제24호서식)을 모두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 기간을 놓치면 1세대 1주택자 공제(12억원 기본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9월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