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회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회 성격과 상금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과세최저한·필요경비 인정이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탈수급 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모바일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전년도 6/25 취득한 기계장치를 당기 1/10에 간주공급하는 경우, 과세기간 수는 2로 계산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