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회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회 성격과 상금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과세최저한·필요경비 인정이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에서 석면조사 및 분석 비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치과를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사업자로 중간에 변경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텍스리펀드 가맹점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매매차익을 얻었을 때 복지부에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비를 삭감하는 것이 맞나요?
협회 정기 회비와 행사 참가비를 회계장부에서 각각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에서 공제한 원상복구비가 손해배상금인지 공사대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