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로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해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정기신고·기한후 신고·수정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실적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 등 일부 유형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고, 경정청구 관련 모바일 이용은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세액은 그 처분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제출했더라도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최초 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바일 제출 시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전송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며, 2개월 내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신고 유형과 과세기간,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내용과 모바일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