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기초생활수급 중지)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문서이고, 근로 사실이나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탈수급 자체보다 수급 자격 유지·변경 심사나 자활사업 참여 조건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근로 관련 서류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탈수급을 이유로 무조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 사실·소득·자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국면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도 재직증명서나 사용증명서, 소득 확인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수급 자격 심사, 조건 이행 확인, 자활사업 참여 등)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