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품이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 하고,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용 변상에 해당하면 임금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출장여비를 변상하거나, 제복·작업복처럼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착용하는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 제공과 연관되어 있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출근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식대·식권, 교통비, 일비, CCTV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은 지급 방식과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권을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출근일에 고정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미사용분을 환가할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성이 커져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① 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의 대가인지), ②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실제 지급 경위와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명목이라도 지급기준, 지급대상, 근무일수·재직 조건 여부, 고정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