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로 적발된 인건비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그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고,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핵심은 이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자인지, 해당 상여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추가신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가공 인건비의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실제 세액은 대표자의 기존 소득, 공제, 소득처분 시점, 추가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자료와 소득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