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과거에는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나뉘어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전환 후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 후 확대된 청약 가능 주택 유형에 대한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되고,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