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택자가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빌라(5천만원 상당)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빌라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세금의 주택 수 산정인지(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취득 시점·가액 기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빌라(5천만원 상당)는 1주택자가 구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라는 점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어떤 세목의 주택 수 산정인지와 해당 빌라의 구체적 요건(사업구역 여부, 취득 시기,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일과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