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증명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서,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문서이고,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또는 과거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같은 근로조건 자체를 확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단순히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자리라면 재직증명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사용자가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다만 발급 대상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30일 미만 근무한 경우나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재직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근로조건이나 계약 내용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으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직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근로조건까지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어떤 용도로 제출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