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국세청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은 일부 서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가 원칙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 변동이 없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공제 증명서류는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면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간소화 자료가 국세청에 집계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는 구조이고, 국세청 제출은 발급기관이 자료를 내거나 근로자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일부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제출처와 서류가 달라지므로, 적용 대상 공제를 먼저 확인한 뒤 제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