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은 증액 시점(직전 증액 후 1년 경과)과 증액 상한(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을 함께 지키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년 5% 인상”이라고만 적으면 실제 적용 간격이 1년을 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법정 요건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약은 문구 자체보다도 실제 증액 적용일, 기준 임대료, 인상률, 적용 간격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임대료 변동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급 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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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에 있는 5천만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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