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군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이 추가 산입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