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 취하는 처벌 여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카 사건에서 합의나 고소 취하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신고·고소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 마음 변화만으로는 재고소가 어렵다는 점과 합의 조건 위반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