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보지만, 그 외의 소득이 섞여 있으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조금 넘는 상황이라면, 어떤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항목별로 나눠서 합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잠깐 발생해도 합산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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