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공적연금 기여금·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부분이 과세대상이고, 그 이전 납입분 등을 기초로 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서 공적연금소득을 계산하므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 원 기준)의 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와 종합소득공제 등을 거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