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원천징수 신고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할 점은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