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금액은 당월 납부 금액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다음 달에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납부 금액은 수정신고 이전과 동일하며, 다음 달에 환급 금액이 차감되어 납부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