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네,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사업소득: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두 소득은 각각 별도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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