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스스로 사직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사용증명서나 임금명세서 발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필요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원면직 후에도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 교부 대상이므로 이미 지급된 급여의 명세서는 사용자의 기록 보관 여부에 따라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시간의 절반 면제 규정에서 사업주가 면제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자필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세청에서 위하고로 넘어온 전표가 (차)외상매출금 / (대)부가세예수금, 상품매출로 되어 있는데, 이를 (차)수수료비용 / (대)부가세예수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보통 단순폐업으로 신고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