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스스로 사직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사용증명서나 임금명세서 발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필요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원면직 후에도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 교부 대상이므로 이미 지급된 급여의 명세서는 사용자의 기록 보관 여부에 따라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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