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근로제공기간(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지출한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사 후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총급여액, 사용처·결제수단별 구분, 최저사용금액 초과 여부, 한도 및 추가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을 결제수단·사용처별로 확인해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