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자사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사주 추가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