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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위로금 명목의 자사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2025. 7. 8.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자사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사주 추가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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