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몇 년간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직권폐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 실적이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금 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