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로 저금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단순히 계좌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가,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저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것 자체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10년간 2,000만 원을 넘는지, 그리고 입금 경위와 목적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잔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증여 시점과 금액, 이전 증여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