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폐차하기 위해 새 차량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새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3개월 처분 기한은 세목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몇 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핵심은 개별소비세 기준으로는 새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이며, 지방세 대체취득 규정에서는 60일 이내 종전 차량 말소·이전등록이 포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세목 감면을 적용받는지, 종전 차량을 말소·이전등록하는지, 공동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3개월 처분·신고 기한을 넘기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새 차량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