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계산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휴직의 사유와 성격, 그리고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서 계속근로연수에 휴직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함께 봐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단계와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단계는 서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는 규정·합의가 먼저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특정 휴직·휴업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직이 길어질 때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유형별·규정별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휴직의 사유·성격과 내부 규정·합의에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규정·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