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에 6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근무기록에 따라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8시간인데 이직확인서만 6시간이라면, 사업주가 계산·입력 과정에서 잘못 기재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유급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정 산정방식으로 8시간보다 낮은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 오류인지 산정 결과인지는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점
정정 요청 방법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보다 낮게 적히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8시간이 맞다면 정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