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공식으로 계산된 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산정되는 구조
2. 46일·368시간이라는 총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3.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랐거나, 주 단위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 지금 확인할 점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하루 근무시간과 다르게 적힌 이유가 단순 기재 오류인지, 법정 산정 결과인지는 근로계약 형태와 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처리 방식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 실제 근무내역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직업안정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