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소유자(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부과 기준은 임차 면적이 아니라 시설물 전체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 대상 기준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차 면적만 따로 떼어 부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합니다. 즉, 실제 누가 사용하는지와 무관하게 시설물 소유자 기준으로 전체 바닥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부담 주체는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고, 그 특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대형상가·백화점·쇼핑몰 등에서 정형화된 약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납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비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거가 약하므로 임차인은 부담 주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 면적 기준이 아니라 시설물 전체 바닥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유효한 개별 특약이 있어야 하고, 약관 형태의 전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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