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고의(변제 의사·능력)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한 생산 지연, 제3자의 배임, 고소인의 업무방해, 일부 반환 이력, 투자 권유 부재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차용·투자금 수령 당시의 재산 상태, 변제 계획, 실제 이행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다툴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사정들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에서 의미 있게 다툴 수 있는 요소이나, 수령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는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