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기록·보존, 그리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공유·기록·보존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실시규정에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수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절차, 최초·평가·수시 시기, 근로자 참여 방법, 실시 전·후 공유 내용, 기록·보존(3년)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