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만 받으면, 빌린 사람(돈을 받은 친구)에게 그 이자 상당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 결과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4.6%보다 낮은 이자만 받으면, 빌린 사람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거래라면 관련 사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