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투자금 반환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코인 수익을 위해 반환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편취의 고의(사기죄의 주관적 요건)를 판단할 때 피해자 측 사정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돈을 받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금전을 수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주장은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이 반환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코인 수익을 위해 반환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 성립을 다툴 때 피해자 측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편취의 고의는 금전 수수 당시의 재산 상태, 변제 계획, 실제 이행 노력, 기망행위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